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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정 (국제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사회복지법제학회 사회복지법제연구 사회복지법제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49 - 27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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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후위기 대응에서 중요한 기후정의를 중심으로 서울시 25개 기초자치단체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실체적 기후정의 관련된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구청장의 책무가 없는 조례가있었으며, 절차적 기후정의와 관련하여 주민의 민주적 참여에 대한 내용이 없거나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조례들이 있다는문제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조례에 기본원칙으로 정의로운 전환의 실현, 주민들의 민주적 참여 보장,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강화를 규정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 및 시행, 효과적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조치의 강구를 제시해야 한다. 셋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의미있는 참여를 할수 있도록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고 구체적으로 의원 자격을규정해야 한다. 그동안 기후위기 대응 관련 법제 연구가 「탄소중립기본법」과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에 반해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분석했고 기후정의를 지역 중심으로 실현할 수 있는 법적 내용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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