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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엄미선 (장안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93 - 10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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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은 소비자들이 피부와 모발의 건강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키기 위하여 매일 사용하는 제품이다. 따라서 화장품 시장의 확대는 화장품 피해 분쟁의 확대로 이어진다. 끊임없는 사회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분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비자 분쟁해결기구와 해결 방법이 요구된다. 화장품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화장품 제조 및 유통 과정 중의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 해결방식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한국소비자원의 ADR을 통하여 화장품에 의해 발생되는 소비자와 제조사 간의 분쟁을 해결한다. ADR은 화장품으로 인한 사고와 관련된 분쟁을 처리하면서,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클레임 상담과 화장품 관련 사고 및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화장품 피해 분쟁을 원천적으로 피할 수는 없다.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화장품 ADR 제도의 확대와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화장품 피해 분쟁 및 피해 구제의 현황과 국내 ADR 제도의 역할에 대해 검토하였다. 소비자들은 화장품에 의한 피해를 손쉽게 구제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효율적인 화장품 피해분쟁 해결 시스템으로 중요한 선례를 누적함으로써 화장품 피해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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