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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61 - 28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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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 선하증권은 원선하증권을 대체하는 선하증권으로 중개무역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원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이 스위치 선하증권을 발행해야 유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안에서는 중개업자가 제3자에게 스위치 선하증권을 발행할 것을 위탁했다. 운송중 손해가 발생하자 화주는 제2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권한없는 자가 발행한 선하증권으로서 무효라고 보았다. 따라서 상법 제854조의 간주적 효력도 적용이 없다고 보았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적법한 스위치 선하증권의 발행요건을 제시했고, 선하증권이 무효인 이상 상법 제854조의 유통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의의 제3자인 선하증권 소지인을 보호하는 규정은 적용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필자는 대법원의 입장을 지지하지만, 선하증권의 유통성을 보장하고 선의의 소지인을 보호하려면 발행요건이 분명하지 않은 상법상 제852조를 개정해야한다는 입법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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