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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준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79 - 11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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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고 및 그 수리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여기서 ‘보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며, 그 수리는 ‘사법(私法)관계 형성적 행정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표적인 사법관계 형성적 행정행위인 인가가 ‘기본행위’와 ‘보충행위’로 구성되는 것처럼, 이 사건 수리 역시 이 점에 관한 한 같은 성질의 행정행위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사인들 간의 법률행위인 임원의 임면행위에 대한 보고를 행정청이 수리함으로써 사적 자치와 공적 제어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게 된다. 사법관계 형성적 행정행위의 또 다른 특징은 임원의 임면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보충행위인 행정행위를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기본행위인 사법관계를 민사소송으로 다투게 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하여 기본행위가 무효가 될 경우 보충행위 역시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 따라서 법인 이사회 의결이 무효가 될 경우 보충행위인 보고 수리 역시 효력을 잃게 되고, 법률관계가 포괄적으로 변동되면서 지위를 잃었던 임시이사의 지위도 회복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대상판결이 ‘추단적 행정행위’라는 새로운 행정행위의 유형을 제시한 점은 주목이 가지만, 이 사안에서 추단적 행정행위로서 해임처분은 큰 의미가 없고, 사법관계 형성적 행정행위의 틀에서 포괄적인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상판결이 수리행위의 의사표시에 초점을 맞추는 점에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론이 해체되고 있는 현실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본 평석에서는 대상판결에서 나타난 법정부관에 대한 논의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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