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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유환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53輯 第2號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67 - 100 (34page)
DOI
10.38176/PublicLaw.2024.12.53.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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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의 전문 개정을 통하여 항고쟁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 개념에 대한 입법적 정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입법에 대하여 독일 행정법학을 배경으로 하는 많은 비판과 그에 대한 학문적 논쟁이 이루어진지 40년이 지났다. 그러나 그 40년 동안 처분개념에 대한 논의는 그다지 진전을 보지 못하고 1996년에 제정된 행정절차법, 그리고 2021년에 제정된 행정기본법은 논란거리였던 행정쟁송법상의 처분 개념을 수정 없이 그대로 채택하였다. 이러한 추가적인 입법은 행정행위가 아니지만 쟁송법상의 필요에 의해 법원이 처분성을 인정한 행위에 대하여 절차법적 보호를 하고 공정력과 같은 실체적인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한편 행정쟁송법상의 처분 개념 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는 추가 개념범주는 대법원에 의해 전혀 언급됨이 없이 외면당하였고 40년간 아무런 구체화의 열매가 없었다. 이제는 40년 전 국민권익 구제를 목적으로 채택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는 입법문언을 정리하여야 한다. 생각해 보면 법원에 의해 외면당한 입법문언을 그대로 행정절차법과 행정기본법에 채택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새로운 처분개념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는 추가범주를 제거하고 새롭게 규정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이렇게 하여도, 법원의 현재의 법해석은 별로 영향을 받지 않으며 행정행위 개념징표의 확장해석과 형식적 행정행위 개념의 활용을 통하여 일정 부분 처분 개념의 확장은 여전히 가능하다.
장기적으로는 입법문언을 정리하면 좋겠지만, 입법문언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행정쟁송법상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일부 대법원 판례가 그러하듯이 형식적 행정행위 개념으로 이해하면 어떨까 한다. 그리고 행정절차법이나 행정기본법상의 처분 개념에서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은 현재의 대법원처럼 그 해석과 적용을 회피하여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행정절차법과 행정기본법이 행정쟁송법의 처분 개념에 존재하는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는 추가적 개념범주를 그대로 채택한 것은 잘못된 입법이라고 보아야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판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처분 개념의 확장은 상당 부분 행정행위 개념의 개념징표를 확장 적용함으로써 정당화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 국민권익보호를 위하여 처분성을 인정하는 것은 독일이나 일본에서와 같이 형식적 행정행위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국한하여야 할 것이다.
법적용의 구체적 타당성만을 지향하여 이론적 정당화 없는 처분성 인정은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 이미 소송실무 현장에서는 처분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확신할 수 없어 항고소송과 함께 민사소송 등 다른 소송을 함께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법원과 민사법원의 판단 결과가 다른 경우도 발생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행정행위의 개념징표와 무관하거나 지나치게 동떨어진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을 형식적 행정행위로 인정할 수 없는 한 처분성을 인정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법원으로서는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행정행위의 개념징표의 외연을 무원칙적으로 확장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권익보호 목적으로 형식적 행정행위로 보아 처분성을 인정하더라도 독일의 경우와 같이 대법원은 이에 대한 분명한 설시를 하는 것이 기대된다. 형식적 행정행위에 대해서 절차법적 보호와 실체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데도 분명한 판시가 없으면 처분으로 인정된 경우에 절차법적 보호와 실체법적 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분명하지 않아 법적용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행정행위 개념과 행정쟁송법 상의 처분 개념
Ⅲ. 항고소송에서의 처분 개념의 포섭과 확장
Ⅳ. 행정절차법과 행정기본법에서의 처분 개념과 행정행위 개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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