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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채근병 (한국교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문예창작학회 한국문예창작 한국문예창작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99 - 132 (34page)
DOI
https://doi.org/10.47057/jklcw.2021.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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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문학진흥법의 제정 취지를 현실화할 수 있는 주요한 방법이 문학진흥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등에 있음을 확인하는 동시에, 문학진흥법시행령이나 제1차 문학진흥기본계획에서조차 누락되어 있는 문학진흥 전문인력의 제도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학진흥법에 제시된 전문인력의 개념에 대한 개선점을 제안하고, 제도화된 문학진흥 전문인력의 우선적인 활동 장소를 지역문학관으로 설정하여 발휘될 수 있는 다양한 역할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문학진흥 전문인력의 역량이 문화콘텐츠의 개발 및 운영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말하고자 한다. 문학진흥 전문인력 개념의 재설정과 합리적 제도화는 문학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인증하고 공공성을 확장하며 대학 내 문학 관련 학과목에서의 융복합 교육을 확대한다. 또한 전국의 지역문학관을 활성화한다. 문학진흥 전문인력의 제도화를 위해 우선 문학진흥법 시행령에 제시된 전문인력의 비현실성을 바로잡은 뒤에, 문학진흥 전문인력의 자격을 준문학진흥 전문인력, 3급 문학진흥 전문인력, 2급 문학진흥 전문인, 1급 문학진흥전문인력 등으로 세분화한다. 그리고 문화진흥정책위원회나 국립한국문학관에서 문학진흥 전문인력 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제1차문학진흥기본계획에 제시된 여러 사업 중에서 문학진흥 전문인력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문학진흥정책위원회나국립한국문학관 등과 같은 유관기관의 협조가 요청된다. 김제벽골제아리랑사업소는 다양한 장르가 혼합된 문화콘텐츠가 문화단지 안에서 기획되고 운영될 수 있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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