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기연 (단국대학교) 손석정 (남서울대학교) 김대희 (한국스포츠개발원)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27 - 44 (1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민들의 여가시간의 증가와 체육활동 수요로 생활체육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필요한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 부담과 부지 확보의 어려움이 따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학교체육시설이 좋은 대안이 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규칙에서는 모든 국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초?중?고 전체 학교 중에서 체육관, 운동장 또는 수영장과 같은 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의 수가 많지 않은데다, 실제 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어도 이를 개방하고 있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다. 안전사고의 위험, 시설 유지와 관리를 위한 비용 부담, 학교 수업 방해 등의 이유로 학교 측은 시설 개방을 꺼려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체육시설은 일정한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하도록 개방하여야 하는데, 현재 학교체육시설이 명확하게 공공체육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장으로서는 학교시설을 개방할 경우,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을 갖게 된다. 조례에 따라 학교시설 개방에 따라 사용료를 받고 있지만, 이를 가지고 시설의 유지와 보수를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우선,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할지 여부, 개방 시간 등에 대하여 학교장이 아닌 지역의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모든 책임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칭에 의해 교육위원회에서 개방 여부와 관리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에 따라 요구되는 인력의 인건비나 비용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나 대한체육회에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언제 종료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학교측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