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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석원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7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3 - 28 (26page)
DOI
http://dx.doi.org/10.22397/wl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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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시민불복종과 그것이 수행하는 헌법소송의 관련성을 다룬다. 시민불복종은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령이나 정책에 대하여 체제내적 시정수단이 다한 때에 최후수단으로서 등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시민불복종의 최후수단성을 고려하면, 특정 법령이나 정책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과 같은 체제 내의 합법적 구제수단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시민불복종에 돌입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이에 시민불복종의 최후수단성의 의미를 되짚어 봄으로써 헌법소송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시민불복종을 선행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지를 논한다. 시민불복종 측이 불복종행위와 병행하여 헌법소송을 수행하는 이유는 주로 잘못된 법령?정책을 헌법재판에 기대어 폐기 내지 변개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시민불복종의 모든 경우가 헌법소송에 의해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법령?정책이 심각하게 ‘부정의’하다고 주장되는 경우와 심각하게 ‘부당’하다고 주장되는 경우에 헌법소송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그 차이점을 논의한다. 항의 대상인 법령 등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나온 경우에 항의행위는 정당화되는데, 그렇다면 정당화된 항의행위는 이제 위법성을 필수적인 개념 요소로 하는 시민불복종의 범주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는 시민불복종에 대하여 ‘헌법재판에 의한 사후적 법적 정당화’라는 논리를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 제기인바, 이에 대하여 긍정하는 입장에서 논거를 제시한다. 만약 시민불복종의 항의 대상인 법령?정책에 대하여 합헌결정이 나옴으로써 불복종행위의 정당성이 부인된다면, 이제 시민불복종은 자신들의 항의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가? 아니면 최상급 헌법심사기관의 부정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계속되는 불복종 행위가 여전히 시민불복종의 가치를 지닐 수 있는가? 여기서 후자를 지지하면서 그 근거를 논한다. 마지막으로 시민불복종 행위자의 이른바 처벌감수태도와 시민불복종에 대한 국가의 대응 문제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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