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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봉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경찰법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159 - 18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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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법익에 대한 위법한 침해가 이루어지는 정당방위 상황에서 피침해자뿐만 아니라 타인도 피침해자의 법익을 방위하기 정당방위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타인의 정당방위를 긴급구조라 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독일,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당방위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 종래 긴급구조에 대한 논의는 개인이 위법한 공격을 받을 때 타인이 구조를 어느 범위에서 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반면 정당방위 상황에서 타인이 피침해자를 도울 수 있을 때 피침해자에게 정당방위가 허용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 특히 긴급구조자가 경찰관 등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거기에 더하여 국가의 강제력 독점(Gewaltmonopol)의 원칙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추가되어 문제가 더욱 복잡지며, 본 연구는 이러한 경찰관의 긴급구조 상황에서 사인에게 정당방위가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로서 정당방위에서 보충성의 인정 여부를 정당방위의 일반적 요건의 관점과 국가의 강제력 독점의 관점에서 살펴보았고, 예외적으로 완화된 의미에서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리고 타인의 위법한 침해를 받는 사인이 정당방위가 허용되는지의 문제는 경찰관이 구조를 제공할 의지와 능력을 전제로 하며, 그러한 의지와 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사인은 곧바로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경찰관이 침해 현장에 있거나 또는 적시에 구조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도 경찰관의 구조행위가 실효성이 부족하거나 침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도 사인에게는 정당방위가 허용되어야 한다. 경찰관과 사인의 정당방위에 동일한 실효성과 동일한 침해 정도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인의 정당방위를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경찰관의 구조를 추가적 위험 없이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가의 강제력 독점 원칙을 존중하여 사인의 정당방위가 제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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