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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기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9 - 11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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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BPS에 관한 최근 논의를 검토하고, 정당방위 요건, 침해의 현재성 판단 기준, BPS 증거의 정당방위 인정 가능성을 살펴본 결과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정당방위를 위법성 조각사유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주관주의 형법에 기초하여 행위자의인식과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 둘째, 법질서 수호원리를함께 고려하는 우리와 달리 정당방위를 자기보호의 특권으로 이해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보다 넓게 인정하고 있다. 셋째, 배심제도의 영향으로 정당방위 요건과 기준이 보다 구체적으로 법정에 제시된다. 넷째, 비침해 상황에서의 BPS증거는 국내에서 소개된것과 달리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증거로서 큰 효용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침해상황에서 BPS 증거는 침해의 현재성과 필요성을 판단하는데효과적인 증거가 된다. 향후 비침해 상황보다는 침해상황에서 BPS 증거가 정당방위 판단에 미치는 역할을 학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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