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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인준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346 - 368 (18page)
DOI
10.21589/ajlaw.2021.15.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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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최근 대법원 판례를 논의소재 삼아 소위 과세단위가 다른 경우에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해 과세처분을 다시 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다룬다. 구체적으로는 과세단위가 다르다는 것이 어떤 법적 의미를 갖는가, 그에 비추어 특히 제2차 납세의무가 문제되는 경우처럼, 주된 납세의무와의 관계에서 인적 과세단위나 물적 과세단위가 일응 달라보이는 사안이라면 특례제척기간 적용 가부 등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강학상의 과세단위 개념에 특례제척기간을 맞추어야 하는지나 특례제척기간제도의 적용범위에 관한 일반적 규범적 기준은 무엇인지 등을 음미해보려는 것이 이 글의 목표이다. 결론에 갈음해 이 글의 주된 논지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기 다른 이념적 배경을 갖는 제척기간제도와 재처분제도 양자를 조화롭게 해석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특례제척기간에 따른 재처분 당부의 기준으로 소위 ‘과세단위’에 기계적으로 얽매일 이유가 없다. 둘째, 과세기간이 다른 경우가 아닌 한, ‘세목’ 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쉽사리 대법원 판례가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단정 짓기 어렵다. 셋째, “납세자로서의 법적 지위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다르되 실제 동일인물에 대한 과세가 문제된 경우”는, 납세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는 점에서 인적 과세단위가 다른 경우로 봐서 재처분이 금지되어야 하는지에 의문이 적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특별한 논거설시 없이 본 건에서 재처분을 부정한 대법원의 태도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넷째, 과세연도 등 동일한 사실관계 하에서 법률적 평가(가장행위 존부)의 상이 탓에 분쟁절차가 진행된 것에 대한 기본인식이 납세자에게 있는 경우라면, 비록 세목의 차이가 나더라도 납세자의 방어권 행사에는 달리 지장이 없어서 특례제척기간에 따른 재처분은 가능하다고 봐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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