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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정 (신한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143 - 166 (24page)
DOI
10.35223/GNULAW.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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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이후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공분과 불신 속에 「군사법원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번 개정도 군 사법제도 개선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개정 「군사법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군 소속의 평시 군사법원을 운영하는 것은 삼권 분립의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국방부 소속의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사법부 하에 가정법원, 행정법원처럼 군사사건을 다루는 군사법원을 두거나 일반법원에 형사부, 민사부와 별도로 군사부를 두어야 한다. 또한 군사기밀 유출 우려나 보안이 필요한 사건 등에 있어서는 비공개 수사와 비공개 재판을 진행하고, 군 사건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전문수사자문위원과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한다. 둘째, 군검찰단 설치부대를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격상하였으나, 이는 군 수사기관의 독립성 확보방안으로 미흡하다. 군검찰단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단을 국방부장관 소속의 독립된 기구로 설치하고, 군검찰단의 인사와 조직 구성, 직무수행에 있어서 군검찰단장의 독립적 업무수행을 보장해야 한다. 셋째,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 형사사건의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의 관할로 규정하였으나, 이는 소송경제적 측면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제1심을 5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하였다면, 이에 상응하는 지역의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진행해야 한다. 넷째, 일반 형사절차에 따르는 성폭력범죄 등 3개 유형의 범죄에 있어서 군 사법기관에서 일반 형사사법기관으로 이관하는 절차와 불복 방법 등에 대해 시행령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군법무관이 군판사, 군검사, 법무참모 등의 보직을 자유롭게 수행하여 형사사건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여 판결은 일반법원에서, 수사과 공소유지는 독립된 군검찰단에서 진행한다. 다만 개정 「군사법원법」의 틀 안에서 개선해야 한다면 군판사와 군검사의 선발을 달리하여 이를 분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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