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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주성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35권 제4호
발행연도
2024.1
수록면
341 - 36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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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24일 「군사법원법」이 대폭 개정되어 평시 군사법원은 대대적인 조직 변화를 맞이하였다. 1심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지역군사법원을 설치하고, 2심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여 일반법원에서 항소심을 담당하게 하였다. 그리고 관할관 및 심판관제도가 폐지되었으며,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이 설치되었다. 소위 지휘관사법으로 불리는 군사법 체계의 특수성을 최대한 배제하여 군사법원이 가능한 일반법원에 준하는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평시 군사법원은 폐지되지 않고 남아 있다. 일반법원과는 분리된 독자적인 상설 군사법원을 1심 단계에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법과정에서 군사법원 전면 폐지에 관한 논의가 있기는 하였으나, 국방부의 반대 등을 이유로 성폭력범죄, 군인등의 사망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및 군인등이 그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를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는 수준으로 타협되었다.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에 대해 땜질실 개정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평시 군사법원 체제의 폐지 단계 초입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더 의미 있게 느껴진다. 여하튼 평시 군사법원 체제는 과도기적 전환 상태로 존치와 폐지의 갈림길에서서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평시 군사법원 체제 전환을 주제로 하여, 군법회의에서 군사법원으로 전환 과정, 이후 군사법원의 개혁 과정과2021년 법 개정 내용 및 의미를 분석한 후, 평시 군사법원 체제의 완전한 전환 즉, 폐지와 관련하여 법률적·정책적 검토 순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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