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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현우 (총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복음주의신약학회 신약연구 신약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39 - 64 (26page)
DOI
10.24229/kents.2018.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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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가복음 2:23-28 본문은 안식일 율법을 유대인들의 방식에 따라 적용하는 것을 비판하는데, 이를 위하여 우선 사례를 통한 논증을 한다(25-26절). 예수는 사무엘상 21:1-6의 경우와 제자들의 경우를 비교하며 ‘칼 바-호메르’(rmwxw lq) 논증을 하신다. “다윗의 일행이 율법을 범하는 것이 허락되었다면, (다윗보다 위대한 메시아) 예수의 제자들이 (율법보다 사소한) 유대 전통을 범하는 것이 더더구나 허락된다.” 예수의 두 번째 논증은 안식일 율법의 근본정신으로부터의 추론이다(27-28절). 이를 전제로 하여 예수는 ‘그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결론을 추론한다(막 2:28). ‘그 인자’는 마가복음의 용례 속에서 예수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마가복음 2:23-28에서 예수는 안식일에 제자들이 곡식 이삭을 자르는 것이 허용됨을 논증한다. 하지만 만일 예수가 안식일법이 폐지된 것으로 간주하셨다면 다윗이 진설병을 먹음으로써 제사법을 위반한 경우를 언급하며 안식일 법과 제사법을 비교하는 법적 논증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또한 안식일 법의 본래의 목적에 근거한 논증도 불필요하였을 것이다. 다만, 안식일에 곡식 이삭을 자르는 것은 안식일 율법 자체가 금지한 사항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제자들의 행위를 변호했다고 해서 안식일 율법을 폐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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