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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효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8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23 - 25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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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채택된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이하 ‘우주손해책임협약’이라 한다)’은 조약이 상정하는 우주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인류의 우주활동은 우주손해책임협약의 존재 이유를 다시금 환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은 조약 해석의 문제를 중심으로, 반세기 동안 사실상 방치되어 왔던 우주손해책임협약이 과연 현대 우주활동에서 제기되고 있는 일련의 문제를 적절히 대처하고 규율할 수 있는지 논의하고 있다. 논문이 제기하는 세 가지 쟁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우주손해책임협약은 손해의 개념과 범위, 손해배상형식, 손해배상책임의 원칙을 규정하는 과정에서 협약 내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협약은 손해의 개념을 지나치게 좁게 정의하여 방사능오염과 같은 초국경적 환경피해를 협약의 적용 범위에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우주손해책임협약은 국가책임법상 국가가 부담하는 책임(responsibility)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우주사고로부터 손해를 입은 타국에 대한 당사국의 책임(liability)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협약은 UN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 위반을 저지른 당사국이 그에 대한 책임(liability)을 진다 규정하여 양자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다. 이는 국제법 위반을 수반하는 우주사고에 대하여 국가책임초안에 따라 피해국이 행사할 수 있는 일련의 권리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주손해책임협약은 국가중심적 관점에서 우주활동 주체와 손해배상책임 주체를 오로지 국가로 한정하는바, 오늘날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우주활동을 적절히 규율할 수 없다. 이상 손해와 책임의 개념을 둘러싼 조약 해석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문은 우주손해책임협약이 환경오염, 민간 우주활동과 같은 현대사회의 문제 혹은 실정을 적절히 포섭하고 반영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조약의 합목적성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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