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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유성 (대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8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625 - 66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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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규모는 2020년 누계 133조 원에 이르는데, 2006년 이후에는 최소운영수입보장사업을 시행하지 않음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경제성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경우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업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민간투자사업이 실패하여 사업시행자가 여러 법률적 수단을 강구하여 주무관청을 상대로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여러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대상판결에서는 파산한 사업시행자의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실시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해지를 인정한다면,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탈출구(Exit Option)를 보유하게 된다. 이 경우 민간투자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다. 이 사건 조항에 의한 해지가 인정되지 않고, 주무관청도 실시협약을 해지하지 않는다면, 사업시행자의 파산관재인은 관리운영권을 환가하여 파산채권자에게 배분하는 절차를 수행하게 된다. 관리운영권의 시장가치가 없다면, 파산관재인은 환가를 포기하고 파산절차를 종료하게 된다. 대상판결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체결된 실시협약에도 이 사건 해지조항이 직접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고, 이 사건의 경우 민간투자법과 이 사건 실시협약의 구체적인 내용, 파산 당시의 구체적인 이행 정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파산관재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임을 이유로 이 사건 실시협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해지조항이 유추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별개의견과 이 사건 해지조항이 적용되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한다는 반대의견이 있었다. 대상판결은 이 사건 해지규정이 민간투자법상 실시협약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최초로 판시하였다는 것, 나아가 공법상 계약에 사법상 계약에 관한 법리를 유추적용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향후 공법상 계약 내지 공법관계에서 사법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적용될 수 있는 법리와 그 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상판결이 다수의견의 결론 위주로 검토되어서는 안 된다. 다수의견은 민간투자법이 적용되는 실시협약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별개의견은 공법상 계약 등 공법관계 전반에서 사법규정이 유추적용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반대의견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일반 법리를 한 단계 발전시켰고, 기존 판례가 공법상 계약에 사법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왔음을 논증하면서, 앞으로도 직접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였다. 대상판결을 기초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법리 및 공법상 계약 내지 공법관계에서 사법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행정법학계 및 도산법학계의 연구가 보다 성숙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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