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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목 (순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39권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63 - 8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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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는 소유권 이전의 방식에 의하여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이다. 양도담보에서 채무자는 금전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권 이전’의 법적 원인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이다. 소유권의 이전은 대표적인 출연행위로서, 모든 출연행위는 법적 원인을 필요로 하고, 이것에 의해서 출연이 정당화된다. 양도담보는 채권담보라는 경제적 목적을 넘어서서 ‘소유권’이라는 법적 권능을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이러한 경제적 목적과 법적 형식 사이의 괴리 때문에 이것이 허위표시로서 무효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제기된 적도 있다. 이에 대해 독일에서는 이를 신탁행위이론으로 설명하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이는 우리의 학설과 판례에도 영향을 미쳐 양도담보를 ‘신탁적 소유권 이전’으로 보는 것이 판례와 다수설이었다. 그러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신탁행위이론을 통해 해결해 왔던 양도담보의 원인문제에 대해 새로운 상황이 생겼다. 가등기담보법에서 채권자에게 인정하는 권리를 담보권으로 보는 견해가 현재 다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담보권으로 보는 경우에는 물권법정주의와 충돌을 일으키므로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신탁행위이론에 의하더라도 가등기담보법은 충분히 설명가능하고, 이렇게 보는 것이 물권법정주의 및 당사자의사에도 부합할 것이다. 가령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담보목적에 의한 제한’, 혹은 ‘종국적, 확정적이지 않은 소유권 이전’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채권적 관계로 해결하면 족하다. 그리고 악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가등기담보법에 의해 강행성이 인정되는 ‘정산절차의 합의내용’이 소유권 이전의 법적 원인인 담보약속에 영향을 미쳐서 생긴 효과로 보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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