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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찬욱 (광주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2권 제6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019 - 2,028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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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항소법원의 직권심판권의 성격과 그 발동기준 및 범위를 규명하는 것이다. 항소법원의 심판 범위는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의 기재에만 한정되어야만 하는지 아니면 비록 항소이유서에는 쓰여 있지 않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가 있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심판을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문언 상 이러한 직권 심판을 항소법원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1심의 판단에 있어서 법령의 적용이 잘못되어 있거나 실체적 진실이 왜곡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이러한 직권심판이 단순히 재량이 아닌 의무에 가까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연구방법 및 내용은 구체적 사례 및 대법원 판례 법리에 대한 분석이고 이를 통해 형사절차의 이념인 실체적진실주의 내지 재판의 적정을 이루고 피고인이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직권심판이 재량이 아닌 의무에 가깝게 적극적으로 행사되어야 함을 피력하였다. 향후 직권심판권에 대한 대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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