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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nvestigation of the Foreign Law as the Governing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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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법인 외국법의 조사에 관한 소고

논문 기본 정보

Type
Academic journal
Author
Han, Aera (성균관대학교)
Journal
Korea Private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Korea Private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25 No.2 KCI Accredited Journals
Published
2019.12
Pages
33 - 65 (33page)
DOI
10.38131/kpilj.2019.12.2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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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A Study on the Investigation of the Foreign Law as the Governing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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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Private International Act (“the Act”) Article 5, a court should investigate ex officio the contents of the foreign law designated by the Act. So far, the court has been somewhat passive on the ex officio investigation, relying heavily on the materials submitted by the parties and applying the sound reasoning and the domestic law too hastily when the contents of the foreign law has not been sufficiently known.
The foreign law as the governing law is not a fact but a law, and it is the duty of the court to investigate and apply the foreign law. If the court relies entirely on the parties’ submission and does not exercise its duty and power to investigate the foreign law, it would be the abandonment of the court’s duty. The court should take a more active role in investigating the foreign law. The Supreme Court should also stipulate such duty of the court in its decisions.
The internal unofficial investigation of the court and the affidavit by the foreign law expert are commonly used methods for the investigation of the foreign law. However, if the parties do not cooperate, the most appropriate method for the court to investigate the foreign law ex officio is the expert opinion and expert witness. The court should actively designate an expert if the investigation of the foreign law is needed, and should pay the incurring cost in advance from the budget if necessary.
Finally, the contents of the foreign law investigated by the court officially or unofficially should be disclosed to the parties and their procedural right to give opinions to the finding should be guaranteed.

Contents

Ⅰ. 들어가며
Ⅱ. 준거법인 외국법의 조사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Ⅲ. 준거법인 외국법의 조사에 관한 몇 가지 법리적 쟁점
Ⅳ. 외국법 직권탐지의무의 범위
Ⅴ. 외국법의 조사방법
Ⅵ. 직권탐지의 비용과 절차
Ⅶ. 결어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References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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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30469 판결

    [1] 복수의 은행이 신디케이트를 구성하여 채무자에게 자금을 융자하는 신디케이티드 론(syndicated loan) 거래에 있어, 채무자가 신디케이트 구성을 주도한 간사은행단에게 신디케이트 구성과 차관계약의 체결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관리수수료(management fee)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관계약이 성립함으로써 간사은행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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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다246739 판결

    [1] 국제사법 제16조 본문은 “법인 또는 단체는 그 설립의 준거법에 의한다.”라고 하여 법인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설립 준거법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 사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데, 그 적용 범위는 법인의 설립과 소멸, 조직과 내부관계, 기관과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행위능력 등 법인에 관한 문제 전반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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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1. 19.자 2017마1332 결정

    수소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법원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송결정을 하는 것이고, 소송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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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

    가. 섭외적 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 적용되고 있는 의미, 내용대로 해석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소송과정에서 본국의 판례나 해석기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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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4다264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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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30041,30058 판결

    [1] 섭외적 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내용대로 해석·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소송 과정에서 그 외국의 판례나 해석기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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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7. 6. 29. 선고 2016나20241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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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0누316 판결

    외국세법의 내용은 그 방면의 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원고 신한해운주식회사가 외국에서 납부한 각종 세금이 손금에 해당하는 공과금인지의 여부를 규명함에 있어서는 관계외국세법 전문가에의 감정 또는 관계기관에의 사실조회 등에 의하여 각국의 조세제도에 입각한 외국납부세액의 성질을 규명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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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49811 판결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 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의미를 해석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이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내용대로 해석·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송 과정에서 외국의 판례나 해석기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법의 의미·내용을 확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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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18846,1188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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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가정법원 1985. 10. 31.자 84드7150 제2부심판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부가 콜롬비아국적을 가진 부를 상대로 이혼심판청구를 할 경우 그 이혼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준거법은 섭외사법 제18조에 따라 부의 본국법인 콜롬비아국의 이혼에 관한 법률이지만 그 법률이 내용의 불명으로 확정하기 어렵다면 위 콜롬비아국과 풍속, 전통, 관습에서 가장 유사한 사회인 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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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2. 8.자 2010마97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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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다883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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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

    가. 외국중재판정의승인과집행에관한협약(1973.2.17. 조약 제471호, 이하 뉴욕협약이라고 한다) 제4조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얻기 위하여 승인과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신청서에 (가) 정당하게 인증된 중재판정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 (나) 제2조에 규정된 합의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 및 공증된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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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5130 판결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실제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와 내용에 따라 해석·적용되어야 하고, 그 본국에서 최고법원의 법해석에 관한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소송과정에서 그에 관한 판례나 해석 기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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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54587 판결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할 경우에는 그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내용대로 해석·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송 과정에서 그 외국의 판례나 해석기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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