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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2卷 第1號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85 - 106 (22page)
DOI
10.33982/clr.2021.02.2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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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29625 판결은, 병합된 청구 중 항소심에서 제1심과는 다른 청구에 대해 심리를 했으나 그 결론은 제1심과 같은 경우 항소심의 주문 선고방법에 대한 중요한 판시를 했다. 원고가 선택적 관계로 병합하여 구한 청구에 대해 제1심이 어느 한 청구를 택하여 이를 인용하였고, 피고의 불복으로 항소심에서 원고가 비로소 순위를 부여하며 제1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청구를 먼저 판단해달라고 특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항소심이 그 부분을 먼저 심리한 결과 그 청구가 이유 있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사안에서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서는 아니 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새로이 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을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위 판결은 양립 가능한 청구 간에도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을 인정하여 소송물 특정에 있어서 당사자의 처분권을 존중하였고, 또 기존의 판례 사안과 다르게 당사자의 특정에 따라 심판대상이 바뀐 새로운 유형의 경우에 있어서도 결론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소송물이 다르다면 단순히 항소기각해서는 아니 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한 후 새롭게 판단을 해야 한다고 하여 직권 판단을 통해 기존 판례의 취지를 재확인했다는 점, 아울러 파기 후 환송하지 않고 자판하여 소송경제에 이바지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대상판결의 개요
Ⅲ. 대상판결의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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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7)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29625 판결

    [1]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민사소송법 제202조).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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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17633 판결

    [1]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가옥, 대상소유자, 거주사실 등을 조사 확인한 뒤 대상적격 여부를 가옥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함과 동시에 공고, 이해관계인에 대한 열람, 이의 및 시정조치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그 대상자에게 분양신청 기간을 정하여 분양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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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므852 판결

    [1] 제1심법원이 주위적 청구인 입양무효확인청구와 예비적 청구인 파양 및 위자료청구를 병합심리한 끝에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제기에 의한 이심의 효력은 당연히 사건 전체에 미쳐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지만,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불복신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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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2213 판결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환송 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고 원고는 상고도 부대상고도 하지 않은 경우에,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심판단의 적부는 상고심의 조사대상으로 되지 아니하고 환송 전 항소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만이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상고에 이유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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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1. 선고 2016가단52308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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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22775 판결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인 권리들은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이라는 동일한 권리의 한 내용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각 독립적인 권리로 파악하여야 하므로 위 각 권리에 기한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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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31706 판결

    [1]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고 상고심은 이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면 피고 패소부분만이 상고되었으므로 위의 상고심에서의 심리대상은 이 부분에 국한되었으며, 환송되는 사건의 범위, 다시 말하자면 환송 후 원심의 심판 범위도 환송 전 원심에서 피고가 패소한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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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30. 선고 2017나659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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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99 판결

    [1] 청구의 선택적 병합이란 양립할 수 있는 수개의 경합적 청구권에 기하여 동일 취지의 급부를 구하거나 양립할 수 있는 수개의 형성권에 기하여 동일한 형성적 효과를 구하는 경우에 그 어느 한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수개의 청구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병합 형태로서, 이와 같은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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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항소심에서의 심판 범위도 그러한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두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하였고, 그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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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6669 판결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원고가 항소한 다음 항소심에서 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한 경우에는 제1심에서 수개의 청구가 선택적으로 병합되었다가 그 청구가 모두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원고가 항소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원은 병합된 수개의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선택하여 심리할 수 있고, 제1심에서 기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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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7023 판결

    수개의 청구가 제1심에서 처음부터 선택적으로 병합되고 그중 어느 한 개의 청구에 대한 인용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경우는 물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 이심된 후 청구가 선택적으로 병합된 경우에 있어서도 항소심은 제1심에서 인용된 청구를 먼저 심리하여 판단할 필요는 없고, 선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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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4. 선고 98다17145 판결

    [1] 구체적 사건의 어느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전혀 판단을 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서는 기판력이 생길 수 없는 것이므로, 전 소송의 환송 후 항소심판결의 주문기재에서나 이유기재에서나 예비적 청구 기각의 판단이 명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후 소송의 원심이 그 판결에 그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판단이 있었다고 보아 전 소송의 환송 후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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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22253 전원합의체 판결

    [1] 청구의 예비적 병합이란 병합된 수개의 청구 중 주위적 청구(제1차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그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예비적 청구(제2차 청구)에 관하여 심판을 구하는 병합형태로서, 이와 같은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원고가 붙인 순위에 따라 심판하여야 하며 주위적 청구를 배척할 때에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하여야 하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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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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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2. 6. 21. 선고 62다102 판결

    가. 구 상법 제577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실배상청구권은 소위 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로 위의 두 청구권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서로 표리관계에 있어 하나가 성립하면 다른 것은 성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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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7587,7594 판결

    수개의 청구가 제1심에서 처음부터 선택적으로 병합되고 그 중 어느 한 개의 청구에 대한 인용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경우는 물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 이심된 후 청구가 선택적으로 병합된 경우에 있어서도 항소심은 제1심에서 인용된 청구를 먼저 심리하여 판단할 필요는 없고, 원심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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