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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지은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75 - 199 (26page)
DOI
10.34222/kdps.2021.13.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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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피고인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경우 그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왔으나, 2022. 1. 1. 이후에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이 시행되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내용인정’이 증거능력 부여 요건으로 추가되게 되었다. 입법자들은 2020. 2. 4.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2021. 1. 1.부터 시행되도록 하면서도 제312조 제1항에 한해서는 유예기간을 두어 2022. 1. 1.부터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나름의 조치를 하였다. 그러나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진행 중인 피고 사건에도 곧바로 적용되게 되어, 시행일 이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되게 되는데, 공소제기 이후 증거조사가 완료되기까지 수 회의 공판기일이 소요될 수 있어 같은 날 공소제기되어도 다른 법을 적용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피고인 자신에게 유리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 증거조사와 관련한 이의제기나 상소를 남발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법질서를 변경하는 경우에 어떠한 시점부터 새로운 법령을 무조건 적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와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법질서로 전환되는 과정에 서로 다른 해석이나 혼란이 발생함이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조치에는 ‘경과조치’와 ‘적용례’ 규정이 있다. 결국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시행에 따른 실무상 발생 가능한 혼란은 경과조치나 적용례의 부재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시행일 이전에 조속히 경과조치나 적용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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