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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형근 (경찰청)
저널정보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경찰법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67 - 10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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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이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입법적 조치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인식 하에 피의자 신문 방법론의 지속적 개선 필요성을 논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Ⅱ에서는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을 통해 피의자 신문 및 조서 작성 국면에서 법령위반이나 진술왜곡 등의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사후적으로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부인의 작동범위 제약(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조서의 탄핵증거 사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적지 않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래서 피의자 신문 방법론의 개선이 여전히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점 등을 확인하였다. Ⅲ에서는 경찰청과 검찰청의 피의자 신문 관련 교육 및 매뉴얼 간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 두 기관 공히 관련 교육의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이 피의자 신문 및 조서 작성에 관한 수사법을 대폭 정비한 이후에도 부적정한 신문 및 조서 작성 관행이 근절되지 않았다는 사실, 이와 같은 문제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리적 측면에서의 개선, 즉 관련 법령의 정비뿐만 아니라 실증적 측면에서의 개선, 즉 피의자 신문 방법론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확인하였다. Ⅳ에서는 Ⅱ와 Ⅲ에서의 고찰을 토대로 실증적 관점에서의 개선방안과 법리적 관점에서의 개선방안을 함께 제안하였다. 먼저, 실증적 관점에서 “정보수집형 신문 패러다임의 채택”부터 “슈퍼바이징의 적용”까지 8건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고, 다음으로, 법리적 관점에서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의 정비” 및 “사전신문의 금지”라는 2건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개선방안은 「사전신문의 근절을 ‘전제’로 부단히 신문 방법론을 ‘개선’하고 미리 영상녹화제도를 구체화하는 하위 규범을 ‘정비’해 두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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