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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룡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9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0 - 66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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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4일 개정 형사소송법은 증거법 영역에서 제312조 제1항과 제2항을 개정하여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사법경찰관의 신문조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하향평준화했다. 지금까지 실질적 진정성립을 판단해온 판결 실무와 비교할 때, 내용인정으로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변경한 개정 법률이 판결 실무에 특별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는 법원의 입장도 밝혀졌다. 조사자 증언, 녹음, 영상녹화 등 피고인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을 공판정에 현출하는 관련 조항은 전혀 손대지 않은 개정으로 향후 어떤 새로운 증거법 운용이 가능할 것인지,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강화로 해결될 문제인 것인지 오는 8월이면 그 실체를 알 수 있을 듯하다. 필자는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규정에 대한 이번 개정 법률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제316조 제1항의 조사자 증언규정의 해석이 달라져야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글에서는 이를 넘어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증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되고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면 피고인의 내용인정과 무관하게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만 한다. 조서와 녹음, 그리고 영상녹화는 모두 저마다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증거방법들이 적절히 기능할 수 있는 증거법규정을 마련해야한다. 협상이건 혹은 합의라고 하건 직권주의나 당사자주의를 불문하고 현대사회에서의 형사소송의 범람과 실체진실의 균형점을 잡으려는 노력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기억 왜곡에 대한 경험연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법정에서의 진술의 진위를 비교분석할 수 있는 사건 직후의 진술과 행동을 증거로 허용할 수 있는 조건과 방법을 찾아야 한다. 배심재판에 걸 맞는 증거법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 새로운 증거법의 마련으로 2020. 2. 4.의 형사소송법의 개정과 같은 왜곡된 증거법은 이제 역사 속으로 떠나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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