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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사회법연구 제44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61 - 316 (5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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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에서의 성차별 또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의한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등의 시정명령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입법은 사업주로부터 위법한 차별을 당한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입법 취지 자체에는 아무런 불만이 없다. 다만, 행정기관에 의한 배상명령은 우리 법체계에 그리 익숙한 방식은 아니다. 특히, 개정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배상명령으로 사업주는 이러한 배상명령을 따른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이러한 배상명령이 발령되었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배상명령을 이행하라는 사법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의한 남녀차별 시정제도가 시행되면 노동위원회가 어떠한 방법으로 ‘적절한 배상액’을 산정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배상명령의 구체적인 기준은 제도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의 결정례와 이에 대한 법원 판결의 축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생각되나, “배상액은 차별적 처우등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정한다.”는 개정법 제29조의2 제2항의 법문에 비추어 노동위원회의 배상명령은 기본적으로 위법한 임금차별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사법상 청구권과 유사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일본에서의 학설의 논의에 판례를 중심으로 위법한 임금차별의 사법상 효과로서의 차액임금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성립가능성 및 성립범위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노동위원회에 의한 배상명령의 적절한 산정기준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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