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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신 (한국교원대학교) 이재덕 (한국교원대학교)
저널정보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 교육논총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 교육논총 제41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43 - 165 (23page)
DOI
https://doi.org/10.25020/je.2021.41.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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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자율형 사립고 입학전형(동시선발 조항과 중복지원금지 조항)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례(2018헌마221, 2019.4.11.)를 신뢰보호원칙과 평등권의 침해 여부에 입각하여 분석하였다. 동시선발 조항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학교법인의 사학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살펴본 결과, 합헌의견과 위헌의견에서 청구인의 신뢰보호를 바라보는 관점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또한, 합헌의견은 고교서열화 및 입시경쟁의 완화라는 공익성을 추구하였고 위헌의견은 교육의 자율성, 다양성, 수월성이라는 공익성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중복지원금지 조항이 학생 및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살펴본 결과, 엄격한 심사척도인 비례성 원칙이 적용되었다. 본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자사고의 설립 목적인 고교 교육의 다양성, 자율성, 수월성을 고려하고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자사고 입학전형은 고교 교육체제 개편의 기틀을 마련함에 있어 유관 정책과도 연계되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교육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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