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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01 - 1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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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2월 28일 학교법인 서남학원 해산 이후, 동 법인 잔여재산이 설립자가 동일한 다른 학교법인으로 귀속될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부정비리 사립학교 법인이 해산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법인의 잔여재산 처분권을 제한하고, 이를 국고로 환수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제35조의 개정이 있었다. 그러나 동 개정 법률은 국회 심의과정부터 자기책임의 원칙, 소급효 금지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 헌법상 원칙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본 논문은 개정 사립학교법 조항의 요건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것이 헌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시도하였다. 결과적으로 개정 법률은 합헌이라고 판단하였으나, 특히 자기책임 원칙과 관련해서는 심각한 이견이 존재할 수 있으며, 향후 열릴지 모르는 위헌심사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판단을 할지는 쉽게 예측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 사립학교 거버넌스 문제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판단 하에, 사립학교 거버넌스의 규범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에 대하여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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