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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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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호현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김종호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저널정보
법제처 법제 법제 제684권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10 - 32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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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경찰과 검찰의 관계정립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서 국민들의 다양한 이야기 속에 다루어져왔다. 그러나 경찰은 과거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보호기관으로서가 아닌 국민 인권을 침해하는 기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기관, 정권의 정치적 권력을 강화하는 세력으로서 국민들 뇌리에 박혀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 인권보호라는 시대적 사명은 경찰을 대민봉사 기관으로, 종합적 치안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사소송법은 형사사법절차에서 검사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였다. 특히, 검사는 수사종결권과 공소권을 비롯하여 국민 인권보호라는 명목아래 체포?구속 장소 감찰권을 가지게 됨으로서 형사사법절차에서 독점적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 되었다. 하지만 범죄수사 대부분을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형사사법적 권한들을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국민 인권보호 차원에서 그리고 10만 거대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경찰 사기진작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률규정 중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과 적법성 및 실체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부여받은 형사사법절차 내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경찰에게 부여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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