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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지현 (변호사남호진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지방세논집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113 - 14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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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을 이끌어 온 1세대들이 점차 고령화되어 가면서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이를 원활하게 2세대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를 ‘가업승계(家業 承繼)’ 또는 ‘가업상속(家業相續)’이라 하며, 특히 ‘가족기업(家族企業)’에서 관심이 높다. 가업승계는 민법 상 증여와 상속을 이용하는 방법, 상법 상 법인과 주식에 대한 제도를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최근 신탁법의 개정으로 신탁법 상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이용하는 방법이 대두되고 있다. 가업승계지원에 대해서는 ‘부의 대물림’이나 폐쇄적 경영 등을 이유로 이를 부정적으로보는 견해도 있으나, 기업의 계속성 보장을 통한 기업의 유지ㆍ발전은 기업 자체 뿐 아니라 국가경제적 관점에서도 장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가업승계지원의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는 세제의 지원을 들 수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과세특례’등의 제도를 두어 가업승계를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에서의 논의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세제는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 되어 있고, 세목을 서로 달리하지만, 체계와규정의 내용 상 서로 대응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국세와 조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지방세의 개선방안을 검토해볼 실익이 있다. 먼저 지방세 제도의 체계와 관련하여 지방세에서는 국세와는 달리 ‘가업승계’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나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기업의 합병, 분할과 같이 실질적으로 가업승계로 이용되는 몇 가지 경우에 대한 특례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관련 규정이 산발적으로 존재하고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국세 체계와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가업승계세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가업승계’ 에 관한 독립된 조항을 두고 아래에서 가업승계 방식과 그에 따른 세제를 일괄하여 정리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지방세에서 문제되는 세목으로는 ‘취득세’가 있다. 가업승계에 따른 재산의 이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취득세에 대해서는 우선 가업승계 이후 경영이 안정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취득세의 신고ㆍ납부기간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또한 가업승계의 다양한 유형 중 하나인 신탁의 경우 수익자의 신탁재산 취득시기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어 현재는 유권해석에 의하고 있는 수익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신탁법과 관련된 법제 전반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가업승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신탁 등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한 가업승계가 예상되는만큼 세제의 정비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그리고 세제의 정비는 국세 뿐아니라 지방세에서도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가업승계라는 목표를 원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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