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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호 (세무사)
저널정보
한국조세법학회 조세논총 조세논총 제2권 제1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95 - 13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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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조세심판에 있어 심리기준은 납세자 권리구제의 기본이념과 원칙적 직권심리주의에 비추어 총액주의를 취하되 그 재결을 위한 조사에 있어서는 쟁점주의적 운영이 바람직하다. 결정처분과 경정처분의 법률관계는「국세기본법」제22조의2에 대한 문리해석, 이론적 논거 및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여 한정흡수설을 지지한다. 다만, 과세 당국은 이러한 한정흡수설이 적용됨을 일반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언을 정교하게 가다듬어야 할 필요성은 있다. 심리원칙은 불고불리의 원칙,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자유심증주의에 입각한 사실판단 등이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한편, 조세심판의 이행결정에 있어서는「국세기본법」상「행정심판법」 제32조 제5항과 같은 처분재결에 관한 규정이 없다.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에 대하여 일반적 감독권이 없는 제3자적 기관이므로 의무이행을 구하는 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도 직접 필요한 처분을 행할 수는 없고 처분청 또는 부작위청으로 하여금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의 바탕이 된 신청에 따른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재조사결정은 대법원의 판결과「국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심판결정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였으나 그 관계행정청의 기속력에 대하여는 여전히 불분명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에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언급하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므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권리구제제도를 구축하여, 관련 법률조항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 입법미비 또는 불비로 말미암아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예방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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