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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상수 (법무법인 지평지성)
저널정보
한국조세법학회 조세논총 조세논총 제2권 제2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41 - 91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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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7. 25. 신탁법의 개정으로 사업신탁의 설정이 가능해졌다. 사업신탁은 회사형 기업조직의 특징인 유한책임 및 재산분리기능과 파트너십형 기업조직의 특징인 조직설계의 유연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신탁은 고위험 신규사업의 수행, 자금의 조달, 사업제휴 및 결합, 개인사업자의 사업승계, 기업회생의 수단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렇듯 사업신탁은 신탁이라는 계약적 관계에 기초하고 있지만 다른 조직형태보다 더 우수한 기업조직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새로운 기업조직으로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신탁업자가 수탁받을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영업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신탁은 아직까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사업신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신탁대상재산에 영업을 포함하거나 사업신탁법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사업신탁이 허용될 경우 세법의 영역에서 이를 어떻게 규율해야 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다. 현행 세법은 신탁에 대해 수익자과세를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사업신탁과 같이 단체적 속성을 지니고 있는 신탁에 대해 수익자과세원칙만을 적용할 경우 불합리한 과세가 이루어지거나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미국의 경우 사업신탁 자체를 독립적 실체로 보되, 과세방식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선택에 맡기는 선택적 과세방식을 적용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일정한 법인과세신탁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사업신탁을 허용할 경우 현행과 같은 수익자과세원칙만으로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사업신탁에 대한 지배?통제권자 및 수익자의 유형에 따라 사업신탁을 분류한 후 그 분류에 따라 수익자과세, 법인과세 또는 동업기업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업신탁의 계약적 특성을 이용하여 조세회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위탁자신탁 과세제도 및 일본의 간주수익자 과세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들 제도 상호간 소득과세의 우선순위 적용이 문제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사업신탁에 대한 지배?통제권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신탁이 그 설정지국에서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별개인 독립적 실체로서 취급되어 과세될 경우 조세조약의 적용 등 국제조세관계에 있어서도 사업신탁을 독립적 주체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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