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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남석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41輯 第1號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161 - 19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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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본의 수익자연속형신탁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관계를 고찰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한국 세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은 2006년 신탁법을 전면 개정하고 2007년 새로운 신탁세제를 마련하였다. 일본세법은 신탁수익권을 가지는 자에게 신탁재산이 귀속되는 것으로 의제하여 수익권 취득시에 자산이전과세를 하고 신탁수익은 수익자에게 과세하는 방식을 취한다.
일본신탁법상 수익자연속형신탁은 신탁법 제91조의 후계유증형 신탁과 제89조 제1항의 수익자지정권이 있는 신탁을 의미한다. 일본상속세법은 수익자연속형신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수익자의 사망 등 기타 사유로 수익권이 소멸하고 다른 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일본상속세법상 수익자연속형신탁의 과세체계는 신탁설정시 및 후행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때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한다. 특히, 수익자연속형신탁의 경우 선행수익자의 수익권을 평가할 때 후행수익자의 수익권을 고려하지 않아 중복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수익권복층화 수익자연속형신탁의 경우 원본수익권을 영(0)으로 평가하여 과세가격이 시가보다 낮아지는 문제점도 있다.
일본 학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후순위 수익자의 수익권 가액 공제, 수익 시 과세, 제1차 수익자 과세 및 사후적 조정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의 수익자연속형신탁에 관한 과세체계의 고찰은 한국의 수익자연속신탁에 관한 과세체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수익자연속신탁의 개념 정의 및 범위에 관하여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둘째, 수익권의 평가문제 및 수익권 이전경로에 관하여도 한국에서의 실무와 지배적인 견해가 과연 실정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셋째, 수익자연속신탁의 경우 증여세 과세시점에 관하여 일본이 취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일본상속세법상 수익자연속형신탁의 개념
Ⅲ. 일본의 수익자연속형신탁에 관한 과세체계
Ⅳ. 수익자연속형신탁에 관한 과세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한국 세제에의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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