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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확열 (부경대학교) 김효주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회계정보학회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 - 28 (28page)
DOI
10.29189/KAIAJFAI.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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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본 연구는 법률상 의무가 없는 기업이 상위의 내부감사기구를 설치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상법상 자산총액 1,000억 원 미만 기업이 상근감사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 2조 원 미만 기업이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때, 이사회의 독립성, 전문성, 활동성 및 소액주주비율이 내부감사기구의 자발적 설치요인인지 실증분석한다. [연구방법]본 연구에서 자발적 설치요인은 기업지배구조 중 기업 내부요인인 이사회의 독립성, 전문성, 활동성과 기업 외부요인인 소액주주비율로 측정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다. 표본은 현행 상법 개정 이후인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총 4,320개를 선정하였다. 자발적 설치 대상이 1,000억 원 미만은 상근감사와 감사위원회이고 1,000억 원 이상은 감사위원회로 자료의 특성이 구분되므로 분석을 위해 1,000억 원 이상과 1,000억 원 미만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두 집단의 평균 차이 분석하고 로짓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분석결과,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자발적 설치와 유의한 양(+)의 결과를 나타냈다. 이런 결과는 사외이사 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감시와 통제기능 향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내부감사기구를 설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회계?재무전문가가 많은 기업일수록 신뢰성 있는 회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내부감사기구를 설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이사회 특성 세 가지인 독립성, 전문성, 활동성을 모두 고려하여 내부감사기구의 자발적 설치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이사회의 독립성에만 집중된 선행연구를 확장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자발적으로 상위의 내부감사기구를 설치한 기업이 통제기능이 향상되어 대리인 문제가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적인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것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이 감사 기능 향상을 위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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