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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현준 (한국지방세연구원) 양인준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71 - 415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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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에게 과세표준과 관련된 신고와 같은 협력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부과과세방식의 조세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나, 경정청구 범위를 부과과세방식의 조세 전반으로 확대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재산세의 경우는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부여된 부과과세 조세로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자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그 사유는 제한적이다. 동일한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과세관청과 달리 해석한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판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납세자의 협력의무를 요구하지 않는 부과과세방식의 조세는 경정청구를 통한 구제수단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이러한 불복제도의 불균형으로 인해 납세자들은 무리하게 환급청구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부과과세방식 조세의 경우 환급청구가 경정청구의 대체 불복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환급청구제도를 납세자의 변용된 권리구제수단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고, 납세자에게 과세관청과 대칭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측면에서 부과과세방식 조세의 환급청구 거부결정의 처분성은 인정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환급제도는 절차적, 실체적 보완이 필요하다. 신고납세,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과세처분 하자의 중대・명백함이 밝혀져 과세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환급신청 없이도 의무적으로 환급금으로 결정하고 반환하도록 강제하는 절차가 보완되어야 한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법령해석의 법리가 명확하게 밝혀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면 그 이후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다르게 이루어진 처분은 하자의 중대・명백성이 인정되어 당연무효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처분은 오납금에 해당되어 당연히 환급청구의 대상이 되므로 과세관청은 납세자들이 실제로 환급청구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의무적으로 환급금 결정을 하여 반환절차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반면,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조세심판원 결정으로 법령해석이 이루어졌으나 과세관청이 현황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환급여부에 대한 과세관청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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