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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호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83호
발행연도
2023.10
수록면
167 - 19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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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혼전약정에 대한 법적 규율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맞물려 있었다. 종래에는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는 전제하에 이혼을 고려하고 대비하는 혼전약정도 무효로 하였고, 이를 통해 여성의 권익이 보호되었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와 맞물려 당사자의 자율적 결정 내지 합의에 무게를 두기 시작하면서 법원의 후견적 개입은 점차 축소되기 시작하였다. 다만, 현재에도 실체적 측면에서 1) 이혼을 조장, 촉진 또는 용이하게 하는 혼전약정과 2) 자녀양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혼전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이고, 양심성 요건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 및 부양과 위자료에 대한 내용적 공정이 결여된 혼전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이다. 나아가 절차적 측면에서 1) 자발적이며 자유로운 체결, 2) 자산 등의 완전하고 공정한 공개, 3) 독립된 변호사와의 상담 중 하나라도 결여된 경우에는 혼전약정이 무효로 된다. 우리 민법상의 부부재산약정은 미국의 혼전약정에 대응하며,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협의는 미국의 분할약정에 대응한다. 그런데 우리의 부부재산약정은 미국에 비해 내용적 규제가 강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여성의 지위향상, 혼인에 대한 인식 변화 등 여러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여성을 여전히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그러나 부부재산약정도 계약이라는 점에서 국가의 후견적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하고 그 개입의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사견으로는 모호하고 전적으로 주관적인 ‘공정성'이라는 기준을 적용하는 데 거부감을 느낀다. 미국법계에서 혼전약정에 대해 통제하는 기준, 즉 공서양속, 양심성 요건, 절차적 요건은 우리 민법의 부부재산약정을 새로이 개정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시사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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