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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현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50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20 - 38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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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군비행장 소음 소송에 관한 실무적 쟁점을 검토하는 것이다. 군비행장 소음 소송은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영조물책임에 따라 처리된다.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영조물의 이용과정에서 제3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긍정된다(소위 기능적 하자). 수인한도의판단에 있어 침해되는 이익과 침해의 정도,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지역환경의 특수성, 손해회피대책 등이 구체적으로 고려되나, 군비행장의 경우에는 국가방위라는 공공성이 보다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군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는 지속적이고 가변적인 가해행위에 기인하므로 거주자에게 거주기간에 비례하여 위자료를 인정하는 실무는 타당하다. 다만 생활시간조사결과에의하면 거주자의 사회활동으로 인하여 주거지 체류시간이 매우 적게 나타나며, 이에 따라 주거지 체류에 따른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감소될 수밖에 없다. 결국 군비행장 부근 거주자의 위자료청구인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지역에서 실제로 체류하는 시간을 주의깊게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부인이 군비행장 인근지역으로 새롭게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위험에의접근이론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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