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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3 - 46 (44page)
DOI
10.35505/sjlb.2016.0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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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한도는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생활방해 또는 환경오염피해 외 법 전반에 걸쳐 채용되고 있으며, 개별적 사례에서 여러 가지 수인한도 판단기준을 비교·형량하여 양 당사자의 이익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는 위법한 것이고 피해자는 그 행위에 대한 제거 또는 예방을 위한 유지청구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판례에서는 유지청구를 인용하는 경우와 손해배상을 인용하는 경우의 수인한도 적용에 있어 차이를 둔다. 즉 손해배상의 경우보다 유지청구의 경우에 더 강한 수인한도를 적용하므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위법행위도 유지청구에서는 적법행위로 취급된다. 특히 생활방해나 환경오염피해가 기업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 그 가해자의 권리행사를 제거 또는 금지시키면 그로 인하여 얻어지는 사회적 편익이나 유용성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공익적 불이익이 초래된다는 생각이 있다. 이러한 관점은 초기 산업화를 겪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법은 생활방해를 수반하는 기업 활동을 허용하는 합법적인 수단으로 기여하였다. 즉 산업 활동을 위한 토지의 소유와 이용관계에 있어서 절대적 소유권 개념을 바탕으로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의 권리행사는 공공의 이익이고 그로 인한 개인 토지 소유자의 불이익과 형량하여 판단하는 재판관의 재량권으로 포섭되었다. 법 제정은 시대의 상황을 흡수하고 그 질서를 잡아 나가면서 정착하는 것인데 초기 산업 국가들과 달리 생활방해 규정을 먼저 제정하고 후에 생활방해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한 우리의 경우, 민법 제217조의 해석에 있어 외국의 영향을 받아 이를 근거로 하는 수인한도 판단에 있어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수인한도는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고 이는 해당 피해에 대한 구제와 연결되므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적용을 위한 민법 제217조의 독자적이고 정치한 해석의 필요성이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생활방해법리에 관한 비교법의 연혁적 고찰
Ⅲ. 우리나라에서의 생활방해법리에 대한 논의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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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859 판결

    가. 경계로부터 민법 제242조, 제244조에 따른 법정거리를 두지 않고 세워진 건물의 철거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소는 건물이 완성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는 항변을 하였는 바, 원심이 원고가 법정제척기간내에 소제기의 방법이 아닌 건축허가처분에 대한 이의를 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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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37911 판결

    [1] 고속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피해 주민들 주택을 기준으로 일정 한도를 초과하여 유입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유지청구는 소음발생원을 특정하여 일정한 종류의 생활방해를 일정 한도 이상 미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청구가 특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내용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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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9. 7. 선고 99다27613 판결

    한국전력공사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하고 그 지상에 변전소를 건설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에게 그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서 착오로 부적법한 공탁이 되어 수용재결이 실효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토지에 대한 점유권원을 상실하게 된 경우, 그 변전소가 철거되면 61,750가구에 대하여 전력공급이 불가능하고, 그 변전소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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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4. 12. 24. 선고 68다1489 판결

    병원시체실의 설치로 그 인접지 거주자가 받을 피해와 고통이 사회관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하여야 할 정도의 것일 때에는 거주자가 이를 수인하여야 하나 그 정도를 초과할 때에는 수인의무가 없고 오히려 방해사유의 제거 내지 예방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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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다91784 판결

    [1]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말미암아 생활에 고통을 받는(이하 `생활방해’라 한다)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이하 `참을 한도’라 한다)를 넘는지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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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2009. 8. 28.자 2009카합1295 결정

    [1]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 방해사유의 제거 내지 예방으로 공사의 금지를 구할 수 있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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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8. 17. 선고 2002가합14742 판결

    [1] 일조, 조망, 사생활 보호 등은 토지 또는 건물에서의 주거환경과 관련된 법적 보호가치 있는 생활이익의 요소로서 통상 그 거주자의 주거생활이익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에 불과한 자는 당해 부동산에서의 주거환경이 악화됨으로써 당해 부동산을 온전히 사용·수익할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재산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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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

    가. 환경권에 관한 헌법 제35조의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거나 관계법령의 규정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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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7. 23. 선고 89다카1275 판결

    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대기오염에 의한 공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대기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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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08다47558 판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호가 `사업주체’를 주택건설사업자와 대지조성사업자로 구별하고 있고,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7. 7. 24. 대통령령 제20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건설기준’이라 한다) 제1조, 제3조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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