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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재형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57호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54 - 67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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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예외적으로 권리관계의 주체가 아니면서 소송수행권을 가진 제3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채무자의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민법상의 일반 채권자대위소송과 민사집행법상 압류채권자의 추심의 소가 서로 경합함으로써 피상적으로 중복 소제기 저촉 여부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이러한 채권자대위소송과 추심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중복제소 저촉이나 당사자적격의 승계 여부가 문제가 아니고, 먼저 채권자대위권의 법적 성질이 제3자 법정 소송담당인지 아닌지, 제3자 소송담당이라도병행형인지 갈음형인지 여부, 다음으로 추심명령의 효력으로서 채무자 본인의 소송수행권이 상실되는지아닌지에 따라 논리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다른 견해도 있으나, 통설 판례를 따르면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와 더불어 병행형 제3자 법정소송담당이고, 한편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압류채권자만이 당사자적격을 갖고 채무자 본인은 소송수행권은 상실한다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 전후를 막론하고 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 채권자대위소송은 당연히 부적법하게 되고, 대위소송 중 추심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압류채권자는 선택에 따라 계속 중인 채권자대위소송에 승계참가를 할 수도 있고 따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중복제소가 아니며, 한편 추심소송의 계속 중 제기된 채권자대위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한 것이므로 당연히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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