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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일반론
Ⅲ. 병행형 법정소송담당과 중복 제소
Ⅳ. 갈음형 법정소송담당과 중복 제소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23486 판결
가.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도 미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8996 판결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원고로서의 적격이 없게 되는 것이어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65839 판결
[1]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지 여부, 즉 원사업자가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등으로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의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여기서 `지급할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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