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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재형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9집 제1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321 - 35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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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법정 소송담당자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당사자적격의 구비는 그 법적 성질상 소의 주체인 당사자와 관련하여 당연히 갖추어야 할 적극적 소송요건으로서 다른 소송요건보다 먼저 조사,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권리관계주체가 제기한 소와 법정소송담당자인 제3자가 제기한 소 또는 법정 소송담당자들에 의한 여러 개의 소의 상호 각 중복제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먼저 제3자가 소송수행권이 없이 제기한 소는 소송물에 관한 또 다른 소극적 소송요건인 중복 소제기 해당 여부를 논단할 필요가 없이 그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하고, 다음으로 소송수행권이 있다하더라도 동일한 청구인 경우에는 중복 소제기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므로 독립한 별소는 물론 공동소송참가도 중복 제소에 해당하고 단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만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일반론
Ⅲ. 병행형 법정소송담당과 중복 제소
Ⅳ. 갈음형 법정소송담당과 중복 제소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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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23486 판결

    가.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도 미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8996 판결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원고로서의 적격이 없게 되는 것이어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65839 판결

    [1]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지 여부, 즉 원사업자가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등으로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의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여기서 `지급할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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