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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제3자의 법정소송담당과 추심명령
Ⅲ. 중복 제소의 금지
Ⅳ. 소송요건으로서의 당사자적격과 중복소송의 비교
Ⅴ. 추심소송과 중복소송
Ⅵ. 마침말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이미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의 소의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한다고 하여, 제3채무자에게 불합리하게 과도한 이중 응소의 부담을 지우고 본안 심리가 중복되어 당사자와 법원의 소송경제에 반한다거나 판결의 모순·저촉의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64877 판결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나,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에 추심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취하 등에 따라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한다. 이러한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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