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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재형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8집 제2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245 - 26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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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38조, 제2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관계의 주체가 아닌 제3자이나 소송수행권을 갖는 법정소송담당이라는 것이 통설의 견해이고, 판례는 추심명령이 발령되면 채권자에게 추심권이 옮겨오므로 채무자는 추심권을 상실하게 되며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잃게 된다는 갈음형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이러한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상고심에서도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
한편 이른바 제3자 소송담당의 경우에는 당사자적격의 소송요건이 중복제소금지 저촉여부보다 우선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 훨씬 논리에 합당하다. 즉 소송수행권이 없는 제3자가 제기한 소는 중복제소나 재소금지, 소의 이익 등 소송물에 관한 요건을 따질 필요 없이 당사자적격의 흠결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의 경우 채무자 본인은 소송수행권이 박탈되어 당사자적격이 없어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추심의 전소 계속 중 채무자 본인의 후소 제기의 경우는 물론 채무자 본인의 소송계속 중 추심의 후소 제기의 경우에도 채무자 본인의 소송은 당연히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 채무자 본인은 민사소송법 제78조의 공동소송적보조참가가 가능할 뿐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경우 더 이상 나아가 중복제소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제3자의 법정소송담당과 추심명령
Ⅲ. 중복 제소의 금지
Ⅳ. 소송요건으로서의 당사자적격과 중복소송의 비교
Ⅴ. 추심소송과 중복소송
Ⅵ. 마침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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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이미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의 소의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한다고 하여, 제3채무자에게 불합리하게 과도한 이중 응소의 부담을 지우고 본안 심리가 중복되어 당사자와 법원의 소송경제에 반한다거나 판결의 모순·저촉의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64877 판결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나,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에 추심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취하 등에 따라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한다. 이러한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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