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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함충범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현 사회과학연구원)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동북아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31 - 15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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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44년 일본에서 채택되어 식민지 조선으로 적용된 이후 영화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결전비상조치’에 주목하였다. 그리하여 이를 계기로 파생된 영화 제작, 배급, 흥행, 영사 부문에서의 제도적 변화상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였다. 1944년 2월 25일 일본 내각에서 결정된 ‘결전비상조치요강’에는 ‘고급향락 정지에 관한 건’이, 여기에는 다시 ‘흥행에 대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1944년 3월에는 일본에서 ‘흥행의 구체적 쇄신 실시 요강’이 결정되었는데, 이후 조선영화계는 대대적인 제도적 변화를 보이게 되었다. 우선 1944년 4월 7일 사단법인 조선영화사로 영화 제작?배급 기구의 통합적 개편이 이루어졌다. 5월 8일에는 조선흥행등취체규칙 공포를 통해 극장 단속 및 흥행 규제 강화의 법률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어 7월 1일에는 사단법인 조선영화계발협회로 이동영사 조직이 일원화되었다. 8월 19일에는 기존의 조선흥행연합회가 사단법인 조선흥행협회로 재탄생하였다. 이를 통해 1944년 이후 식민지 조선영화계가 보다 직접적으로 일본과 연동되고 더욱 밀접하게 여타 분야와 연계되며 한층 강도 높게 부문 간 또는 부문 내 일원화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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