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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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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13권 제1호(통권 제34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45 - 72 (28page)
DOI
10.35505/sjlb.2023.4.1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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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통신제도의 근간은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개입을 전제로 한다. 사업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규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 개시 이후에도 설비를 제공하거나, 도매제공·상호접속·정보제공 등에 있어서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가망의 구축ㆍ운용 역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그 활용범위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특례조항을 통하여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스마트도시에서 건설ㆍ정보통신기술 등을 융ㆍ복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지자체가 보유한 자가망을 활용하는 등 기간통신사업제도의 주요 요소인 자가망의 예외적 사용을 적극 도모하고 있다. 스마트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종 도시정보의 수집·처리·분석을 위한 구체적 하드웨어로서 지자체 자가망의 연계ㆍ통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가망의 목적외 사용 확산은 상용망을 근간으로 한 기간통신사업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한 자가망의 목적 외 활용범위에 대한 제도변천 과정과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자가망 활용 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지자체의 자가망 설치 확대 및 활용범위에 대해 제기되는 논쟁을 경제적 타당성과 법적 정당성 측면에서 검토하고, 스마트도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가망 활용 요건을 전기통신사업법과 비교함으로써 스마트도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가망 활용의 허용범위와 한계에 대한 합리적 해석을 시도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전기통신사업법상 자가망 제도
Ⅲ. 자가망의 구축ㆍ활용에 관한 논쟁
Ⅳ. 자가망 목적 외 활용의 합리적 해석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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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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