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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양섭 (군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9輯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397 - 41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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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제공제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는 그 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국민의 인권보장에 부합하는 결과물을 생산할 때이다. 그 동안의 범죄수사에 있어서 통신자료수집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정리 할 수 있다.
첫째, 통신자료제공제도가 남용되고 있다. 둘째,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데 “인권보장”과 “수사의 필요성”이라는 두 가치간의 대립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신속한 범죄대응과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통신자료제공제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의 정보인권보장을 위해서는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통신자료제공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는 사실에는 우리사회가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통신자료제공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보다는 그 범위를 제한하여 헌법상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의한 통신자료제공에 있어서 통신자료제공 요청시 제83조 제3항 각호의 자료 중 하나를 특정하여 자료 제공 요청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역시 범죄혐의와의 관련성 요건을 추가하여 자료의 범위를 범죄와 관련 있는 자료만으로 특정해야 한다. 실시간 위치추적은 별도의 항목을 신설하여 체포영장과 같은 수준에서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통신자료제공 제도의 주요 내용과 외국의 입법례
Ⅲ. 인권보장과 수사의 필요성을 절충한 개선방안
Ⅳ.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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