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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민희 (금융감독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13권 제1호(통권 제34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11 - 158 (48page)
DOI
10.35505/sjlb.2023.4.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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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자산운용사의 정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 적용상의 문제점들을 고찰한다. 첫 번째 문제는 자산운용사를 예금자보호법상 부보금융회사로 해석하는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자산운용사를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적기시정조치의 대상회사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세 번째 문제는 퇴출 과정에 있어 자산운용사에게 필요한 고려가 법령으로 정비되지 않은 것이다. 이들 문제는 자산운용사가 다른 금융회사와 본질적으로 다른 특성이 있음에도 정리과정에서 유사하게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자산운용사는 고유계정에서 투자자에 대해 특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은행·증권과 같이 직접적인 지급결제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으며, 펀드 자산규모도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크기라고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산운용사는 고유계정에 대한 대량의 인출요청을 전제로 하여 만들어진 예금보험에 강제 가입되어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펀드 판매 인가를 받은 자산운용사를 부보금융회사로 해석하고 있어서이다.
또한. 인가 받은 자산운용사는 현재 다른 금융회사들과 마찬가지로 고유계정의 자본 건전성에 대해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의 적기시정조치의 적용을 받고 있다. 자본시장법도 건전성 규제의 근거규정이 될 수 있음에도 금융당국은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근거하여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방법으로만 자본 규제를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산운용사의 펀드 투자자에 대하여는 예금보험공사의 대지급이 없으므로, 금융당국이 자산운용사의 퇴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나, 관리인·청산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나, 또는 가교 운용사를 설립함에 있어 다른 금융회사보다 더 투자자를 고려해야 하는 현실적인 필요가 있음에도 관련 근거규정이 미비한 문제가 있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입법 연혁 측면, 다른 법령과의 조화로운 해석 측면, 현실적인 실효성의 측면 등에서 상세하게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예금자보호법상 부보금융회사로서의 적절성
Ⅲ. 금산법상 적기시정조치 대상회사로서의 적절성
Ⅳ. 퇴출 과정상의 쟁점과 개선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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