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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소현 (법학평론) 최정호 (법학평론)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13권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339 - 397 (5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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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매도요구권은 주주간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제3자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고자 할 때 상대방 주주의 보유주식까지 해당 제3자에게 동시에 매도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재무적 투자자가 비상장회사인 투자대상회사의 소수지분을 취득할 때 성공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빈번히 활용되는 계약상 장치이다. 약정 이후 일방 당사자가 동반매도요구권을 실제로 행사할 경우 매도의 목적물은 회사 지분 전체가 되므로 이는 실질상 기업인수 거래에 해당하고, 따라서 기업실사 등 기업인수절차상 필수적인 것으로 널리 인식되는 과정들을 거칠 필요가 생긴다.
그런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이하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재무적 투자자인 원고의 동반매도요구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당사자이자 대주주인 피고가 기업실사 과정에 충실히 협조하지 않아 동반매도가 무산된 사안에 대하여, 피고의 계약상 협조의무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른 원피고 간 지분매매계약 체결의 의제는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한 비판으로서 본 평석에서는 먼저 피고의 협조의무 존재 및 위반 사실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어서 대상판결의 사안이 민법 제150조 제1항의 요건인 조건 · 인과관계 · 신의성실 위반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그 법률효과로서 조건 성취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을 의제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또한, 대상판결과 같은 태도가 견지될 경우 동반매도요구권 약정이 집행가능성의 측면에서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고, 그 대안으로 계약서 작성 방식을 변경하거나 손해배상 등 대체적 구제수단을 활용하는 것도 동반매도요구권 약정의 집행가능성을 담보하기에 불충분하거나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계약 준수의 원칙은 자본주의 경제와 문화 발달의 원동력이자 우리 민사법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정신으로, 계약당사자가 조건의 성취를 부당하게 방해한 경우 그 조건의 성취를 의제하는 민법 제150조 제1항 또한 계약 준수 원칙이 구체화된 결과물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상판결의 판단에는 다소 아쉬움이 남으며, 향후 유사한 형태의 계약에서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가 충실히 관철될 수 있도록 법률 및 계약의 해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목차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연구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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