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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연덕 (건국대)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71집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313 - 340 (28page)
DOI
10.56544/JBLR.2023.05.7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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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은 디자인의 등록요건으로 창작비용이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디자인 등록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실무상 어렵다. 창작비용이성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연구가 된 바도 많지 않다. 사건에서 쟁점이 된 디자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여 창작비용이성의 적용 모습을 검토하였다. 미국, 일본, 중국 및 한국의 디자인보호제도의 기본제도를 개관하고, 주요국의 디자인 판단 기준과 사례를 분석하였다. 한국과 일본은 디자인을 특허와 별개의 권리로 분리하여 개별법으로 규율한다. 미국과 중국은 특허법에서 특칙으로 규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특허의 진보성보다 더 낮은 기준으로 디자인의 창작성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의장 착상의 참신성 내지 독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디자인 결합 용이성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국
Ⅲ. 일본
Ⅳ. 우리나라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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