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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우 (성균관대학교) 이경렬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34卷 第2號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109 - 153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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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으로 몰수는 범죄와 관계있는 일정한 물품을 압수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이다. 이러한 몰수제도는 범행의 수단이 된 재산 자체를 박탈하려는 재범 방지의 목적과 함께 범죄로 인한 이익의 취득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범죄의 유인・동기가 되는 경제적 이익을 단절시키려는 형사정책적 목적도 겨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형법뿐만 아니라 각종 특례법에서도 몰수·추징제도를 규정・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환수 실적은 범죄수익 총액 대비 매우 저조하며, 가상화폐 또한 범죄수익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몰수·추징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미비하다. 따라서 형법 제48조를 개정하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의 ‘특정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에 가상화폐가 이용된 경우에도 형법상 몰수가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미국의 가상화폐 및 대체 재산 몰수제도와 관련 판례를 참조하였다.
미국은 몰수를 Forfeiture로 규정하여 몰수의 대상을 유형 재산(Property) 및 가상화폐를 포함한 금전 재산(Proceeds)으로 정의하였으며, 연방 형법, 주 법 및 판례에 따라 가상화폐를 개별적으로 정의・몰수하고 있다. 이는 가상화폐의 재산적 이익 해당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추후 해석에 따라 가상화폐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도 가상화폐를 형법에 따라 몰수할 수 있도록 몰수의 대상을 물건이 아닌 재산적 이익을 포함한 ‘대상’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비록 가상화폐의 화폐성에 관한 해석은 달라질 수 있으나, 이런 해석과 관계없이 가상화폐가 재산・재산적 이익을 포함한 ‘대상’에 해당하는 점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체 재산 몰수제도 도입은 우리의 법률 체계와 맞지 않는 민사몰수제도 도입을 필수 불가결하게 만들므로 타당하지 않다. 다만 대체 재산 몰수와 추징의 유사점에 근거하여 가상화폐를 형법 제48조 제2항의 추징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은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형법 제48조 제1항의 ‘물건’을 ‘대상’으로 개정하면 마찬가지로 제2항의 ‘물건’ 또한 ‘대상’으로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제1항의 개정과 양립 가능한 제2항의 개정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비록 가상화폐의 통일된 법적 정의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미국은 이를 정의하고 몰수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정비해 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 따라서 미국이 관련 제도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있는지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우리나라의 법률 및 제도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범죄수익몰수 관련 법체계
Ⅲ. 미국의 형사몰수제도와 가상화폐 및 대체 재산 몰수
Ⅳ. 가상화폐 몰수·추징을 위한 형법 제48조 개정안 제시
Ⅴ. 나가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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