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관호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69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03 - 231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몰수의 기본적인 요건은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몰수를 주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부가형의 성격에 집중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의하면 범죄행위 제공물건은 주형이 선고된 범죄사실의 구성요건해당행위 자체에 제공된 물건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몰수의 보안처분적 성격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범인이나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취지가 약화 또는 상실될 경우에 몰수하여야 하고 실행행위 종료 후 행하여진 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라도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예방적 관점에서 필요하면 몰수를 인정하여야 하므로 범죄행위 제공물건의 개념을 확장하여야 한다고 한다. 몰수의 필요성에 관한 법원의 재량적 판단이 몰수의 대상에 대한 판단에까지 적용되는 현실의 문제점을 극복할 필요가 있고, 몰수의 대상을 확장하여야 한다는 형사정책적 필요성을 수용하면서 부가형으로서의 몰수에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몰수 대상의 명확성의 요구와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몰수 대상으로서의 범죄행위 제공물건의 인정범위의 확장과 제한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