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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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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정부의 출범이래 중국은 전국적으로 반부패운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고, 지속적인 입법을 통하여 부패척결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바, 그 중 해외 부패범죄재산의 몰수에 대한 보완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2012년에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하여 특별몰수규정을 신설하였고 또 2012년 ‘형사소송법 해석’과 2017년 1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2016년 ‘몰수규정’의 제정을 통하여 피의자가 부재하더라도 그 범죄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몰수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하였다. 또한 해외 불법재산의 몰수는 자체 특성상 해당 불법재산의 소재국과의 사법공조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유엔반부패협약’과 같은 다자조약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와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여 사법공조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불법재산의 몰수에 관한 중국 법제는 완비되었다고 보기에는 미흡하고, 몰수대상범죄 범위의 확대, 외국 몰수결정의 승인 및 집행제도의 확립,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의 제정 등이 추가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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