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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승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8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35 - 17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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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제9호에 대한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국가배상책임 법리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다. 대법관들은 세부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드러냈으나 국가책임을 인정하는 데에 의견일치를 보여주었다. 다수의견은 긴급조치의 적용과정에 관여한 공무원들의 개별적 책임을 특정하는 대신에 일련의 국가작용과 같은 마술적 우산 아래 국가의 책임을 개괄적으로 인정하였다. 긴급조치를 적용한 법관의 유죄판결이 독자적인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를 둘러싸고 대법관들의 견해는 첨예하게 갈렸다. 대다수 대법관이 법관의 불법행위책임을 부인하거나 회피하는 반면, 김선수·오경미 대법관만 법관의 책임을 인정하고 법의 수호자로서 법관의 소명을 뚜렷하게 부각했다.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다면 그러한 처벌법의 적용은 위법하고 유책이라는 점도 자명하다. 만일 법관이 생명의 위협 아래 유죄판결을 선고하도록 강요당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책임을 조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관들이 악법을 적용했던 법관들의 책임을 인정하지도 않고, 법조의 대표자로서 공식적 사과조차 하지 않은 것은 법리적으로나 도의적으로도 의문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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