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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지봉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9輯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195 - 21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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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사법작용을 통해 구체적인 개별사건에 적용될 때에는 그 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온 판례의 중요성이 실제 재판에서는 커지게 되며, 따라서 판례에 참여하는 법관들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해진다. 특히 최고법원이자 최종심 법원인 대법원의 인적 구성이 어떠하냐에 따라 판례가 바뀌고 적용되는 법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법관을 제대로 인선하는 것은 아무리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대법관 후보로 ‘서울대 출신, 50대인 고등법원 부장판사나 법원장급의 현직 엘리트 남성 판사’들이 거의 획일적으로 제청되어오고 있어 문제가 많다. 다양성을 결여한 대법관 후보 제청의 관행은 대법관을 판사의 최종 승진코스로 여기는 법관순혈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여러 통계는 우리 대법원이 같은 대학을 나온 50대의 선후배 남성판사들에 의해 장악되어 왔음을 말해준다.
본 연구는 우리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의 중요성과 확보 방안을 규명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가 헌법적으로 왜 중요한지, 다양성 확보를 위한 대법관 인선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외국들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우리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단기적 방안들과 개헌을 전제로 한 장기적 방안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차례로 살펴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문제의 제기
Ⅱ. 대법관 구성 다양화의 헌법적 근거와 필요성 및 추진 기준
Ⅲ. 주요 국가들의 대법관 구성
Ⅳ.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방안들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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